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개인회생 수임료가 얼마인지 부터 물어보는 질문이 많습니다. 무조건 최저가 싼곳을 찾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법무사 사무소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계속 되는 보정처리를 꼼꼼하게 하고 법원의 보정에 맞서는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빚 탕감률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최저가 개인회생 수임료를 받고 빨리 처리 한다고 월변제금도 높게하고 법원이 시키는대로 변제금을 상향하면 결국 월30만원 판결 받을 사건도 월60만원으로 판결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 때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소는 이런 저런 이유와 소명자료로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만큼만 올리겠다 반박하거나 오히려 추가생계비를 주장해 변제금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도 추가 보정을 계속 이어 가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는 할일이 많지만 그래도 신청인에게 최대한 탕감 받는 결과를 받기 위해 신경써서 업무를 합니다. 아무래도 최저가 수임료를 받는 곳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일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많은 서류가 들어가고 서류목록이 작성 됩니다. 사건 관리도 최소 6개월을 해야 인가 결정을 받고 서류심사가 종료 됩니다. 또 어떤 재판부를 만나 보정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따라 결과물도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수임료를 싼곳을 찾기 보다는 잘 하는 곳, 보정처리를 신경써서 해주는 곳, 추가보정에도 추가 비용이 없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수임료로 적당한 선은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지지만 채권자 5곳 기준 추가비용 어떠한것 없이 150~160만원 총비용을 나눠 받는곳이면 적당 합니다. 7곳이면 170~180정도 이정도면 싼편에 속하지만 최저가는 아닐 것입니다. 이 보다 싼곳은 추가비용(송달료, 인지대, 부채비, 보정비, 성공수당등등)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게 좋습니다. 간혹 개인회생을 셀프로 혼자 준비 하는 분도 있는데, 각종 서류 발급부터 목록 작성, 변제계획안의 최적화 작성등 전문적인 분야 입니다. 신청서만 넣으면 끝나는게 아니고, 보정제출 추가보정제출,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중지명령, 금지명령, 개시부본제출, 대위변제 금액변경, 연기신청등 간단 회원가입 같은게 아닙니다.

일단, 자격 조건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상담 받고 필요서류를 문자로 전송 받아 시작하세요. 물론 개인회생 수임료도 비교 해보고 결정 하세요.

 

전화상담: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303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길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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