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를 시작으로 빚이 늘어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카드 여러개를 돌려막다 은행빚, 대부업빚, 저축은행빚 까지 전부 돌려 막기로 버티다가 결국은 이자만 감당 하기 힘들고 빚은 더 늘어나는데 법조치 강제집행 까지 당해 회사를 퇴사 당하는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로 상황이 악화 되었거나 악화 된 상태라도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빚도 탕감 받고 나눠 갚으며 추심도 전부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행 하는 채무조정 회생이란?
감당 할 수 없는 빚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해 탕감 받는 절차로 감당 할 만큼만 36개월간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최대 90%이상도 탕감이 가능하고, 신청 즉시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추심 연락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빚이 1천만원 이상 이고,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연체빚만이 아니고 모든 빚을 전부 모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서류 심사 만으로 끝나는 사건 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나 서류 작성, 서류 발급, 신청 후 보정작업등 신청 절차가 전문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회생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해야 합니다.
회생 법무사 사무소는 신청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상담을 진행 후 법원에 접수 하면 대략 보정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쟁점 사안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신청서 작성시 1:1 맞춤 변제계획안을 최대한의 탕감 받을 수 있도록 청산가치와 가용소득과 추가생계비를 적용해 잘 작성 해야 하며, 신청 후에도 보정 작업을 잘 처리 해야 더 많은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됩니다. 따라서, 비용 10만원 싼 곳을 찾지 말고 업무처리 잘하고, 신청인과 잘 소통되는 법무사 사무소를 잘 골라 신청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됐다고 고민하고 돌려막기 하지 말고 법원 회생 신청을 알아보는게 정답이니 먼저 상담 전화를 해 보는게 좋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시 5분이면 자격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자격이 안되는 비율이 30%정도 되기 때문에 자격 조건 먼저 알아보세요.
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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