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빚을 다른카드로 돌려막고 빚이 커지면 결국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연체 빚은 해결 안되고 빚만 점점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빚 탕감 방법을 알아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즉시 신용카드 연체 빚 독촉에서 벗어나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빚탕감률은 큰 차이가 있지만 최대 90%이상도 빚 탕감을 해주는게 법원의 회생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빚 탕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 눈치 볼 필요 없이 법무사 통해서 법원에 신청 해서 빚탕감 받고 법조치 추심 막으면 됩니다. 탕감 된 신용카드 연체 빚을 포함한 모든 빚은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어떤 채무도 다 포함해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빚 탕감만이 아니라 개인간의 빚, 은행빚, 세금까지 다 묶어 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 대출은 탕감 해주지 않으니 아파트 사고 담보대출 탕감 해달라고 회생 문의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담보빚만 아니면 회생으로 해결 됩니다.
신용카드 연체 빚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 하려면 일단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게 우선입니다.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무료전화 상담(1600-3367)을 통해 1:1맞춤 상담을 받아 보면 내가 자격이 되는지? 빚을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까지는 5분이면 알 수 있고, 이후 절차와 비용안내까지도 10분이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전화 해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 후 문자로 필요서류를 안내 받아 보내면 법무사 사무소 방문 없이도 전국 어디나 전자소송을 통해 각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조건이 되서 법원에 신청을 했다면 더이상 신용카드 연체 빚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빚탕감률은 다르겠지만 3년만 일부 빚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 받게 되어 있고, 회생 전문 법무사를 통해 신청 했다면 기각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는 기각 될 사건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법원의 서류를 대신 받아 서류작성과 이의신청에 답변서, 보정처리등을 약 6개월간 처리 하면서 신청인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소와 연락이 잘 되야 합니다. 꼭 전문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신청 해야 법원의 계속 되는 원금변제율 상향 보정을 매끄럽게 처리해서 빚을 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 먼저 해보고 고민하세요.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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